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고용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7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감염병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고용보험제도에 포섭하면 사업장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추적·예방을 할 수 있고, 생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불안정노동이 방역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쿠팡에서 마켓컬리로 옮겨 일하는 노동자, 콜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졌다. 방역당국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노동자의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용직과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은 언제 해고되고 언제 채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깜깜이 해고가 깜깜이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초단시간·일용직·5명 미만 사업장·파견·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727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절반을 넘는 458만7천명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중 일부에게만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 다수에 대한 정부의 고용·생계유지 대책은 사실상 없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의 고용·생계를 지키고, 방역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도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노동자는 휴업수당도 못 받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아니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금노동자 전체를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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