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1일 서울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각종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던 제주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이스타항공측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했다.

7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 노동자 1천300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스타항공은 2월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40%만 지급했다.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임금을 지급한 1월과 2월에도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다.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임금 지급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사협의회에서 체불임금 2~3월분 지급, 4~6월분 반납안을 제안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셧다운(운행중지)에 들어간 상태다.

시간이 가면서 임금체불 부담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임금반납안은 이상직 의원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수”라며 “이 의원만 결단하면 체불임금 문제는 해결되고 노동자들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에 회사를 매각해서 받게 되는 545억원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고,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임금지급 여력이 생긴다는 게 노조쪽 주장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지배기업이다. 지분 66.7%는 이상직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항공 상무 겸 이스타홀딩스 대표가, 33.3%는 아들 이원준씨가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9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5일 서울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상직 의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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