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한국지엠에 불법파견한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하청노동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한국지엠의 항소를 지난 5일 기각했다. 한국지엠이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하청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천964일 만에 나왔다. 3개 공장 하청노동자들은 2015년 1월 법원에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2018년 2월 부평·군산공장 하청노동자들에 이어 지난해 2월 창원공장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항소했고, 2심 선고는 세 차례나 연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규직지회는 “재판부가 사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한 결과”라며 “사측이 반복적으로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재판부는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계속 흘렀다”고 주장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한국지엠을 비롯해 완성차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소속 노동자라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판례로 굳어진 만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조업 현장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성립되지 않고 모두 불법적인 파견노동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지엠처럼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이 스스로 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조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길 바란다”며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를 포함해 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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