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근무하는 시간이랑 출근 일수도 많은데 급여는 생활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지난해 9월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로 일을 시작한 이광석(35)씨가 마트산업노조에 가입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정해졌지만 퇴근시간은 대중없다. 오전 상차 뒤 하는 배송작업은 밤 11시까지 이어지곤 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다. 이씨는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한창 바쁠 때는 점심도 못 먹고 일한다”며 “그런데 자동차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처럼 자신의 일터를 바꾸겠다며 모여든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조 온라인배송지회를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그런데 정식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닥쳤다. 지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세 차례 한국통운·서진물류·동국상운·삼원물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떤 곳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네 곳 운송사가 교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봤다. 지회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계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연대노조는 2018년 1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본사와 대리점이 모두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찾아야 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회사와 대리점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교섭은 2년 넘게 지연됐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형태와 다른 일하는 방식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노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 배송기사는 운송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운송사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한 달 동안 600가구를 배달하면 기본운송료를 지급하고, 할당 가구수를 초과해 배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운송사는 홈플러스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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