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달 30일부터 공인노무사 등록과 등록취소, 폐업에 관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된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자영업자 사회보험 업무도 공인노무사가 대행할 수 있다.

노동부는 14일 공인노무사 등록 업무 수행주체를 변경하고 사회보험 업무 대행 범위를 구체화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보완한 뒤 지난 5일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대행하는 사회보험 업무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신고와 권리구제 업무다. 재입법예고안에서 노동부는 애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개인)가입자인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1인 자영업자를 배제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또 공인노무사법이 노조파괴 컨설팅 같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인노무사에게는 영구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공인노무사 등록업무 수행주체도 공인노무사회로 변경됐다. 지금은 공인노무사 직무 개시를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인노무사회로 제출해야 한다. 공인노무사회 회칙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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