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25.4% 높다. 한국노총과 협의된 요구안은 아니어서 최종 노동계 단일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요구안에는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7천702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은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천70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생계비는 일반 가정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산출한 생계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올해는 최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산입을 고려해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아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며 “2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그전에 양대 노총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80.8%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7.3%,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였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안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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