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급 관리자가 노조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알려준 뒤 인사팀에 보고하라고 안내했다. 한 부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함께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 등으로 탈퇴서를 일괄 전송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의 탈퇴서를 병원 내 업무용 팩스로 대신 발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받은 뒤 이를 간호보조 인력을 통해 노조에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가천대길병원 노동조합 탈퇴공작 규탄 및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노조탈퇴 유도 사례다. 가천대길병원은 2년 전 병원 설립자 생일 축하 영상 제작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사택 관리에 직원을 동원하는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다.

노조에 따르면 가천대길병원은 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27일까지 지부 조합원 27명이 탈퇴했다. 탈퇴한 조합원 중 12명이 승진했다. 당시 조합원 1천9명 중 승진자는 7명에 그쳤다. 조합원은 2018년 7월 지부 설립 당시 1천318명에서 786명으로 40.4% 떨어진 상태다.

가천대길병원과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용자는 노조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노조에 190개 지부 7만2천 조합원이 있는데, 이런 식의 노조탈퇴가 있는 곳은 가천대길병원뿐”이라며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집회 이후 중부지방노동청에 가천대길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부서장급 관계자 등 13명을 고발했다.

병원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에서 특별히 전할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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