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제공했다며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가 포함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3일 “삼성그룹과 삼성중공업은 노조설립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감시하고 정보를 관리했다”며 “삼성의 불법 정보수집은 무노조 원칙에 위협이 되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목을 조이려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동자 27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노동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동의 없이 서명·사번·연령·경력·근무현황·출신학교·출신지·거주지·가족관계·건강상태·재산상태·성향평가·친분관계·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의 개인정보 및 노사협의회 활동 여부와 직책 같은 민감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들은 심지어 고소인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그들이 후원한 단체를 찾아내기도 했다”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개별 면담 진행 등 고소인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됐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포함됐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서 미전실 임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주체인 삼성중공업 법인과 임원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려고 미전실 주도로 조직적인 노조와해를 진행했다고 판단해 미전실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포함해 삼성전자·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강 부사장을 비롯해 유죄판결을 받은 미전실 임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을 상대로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관여 사실이 확인된 미전실 임원들과 법인을 피고로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소장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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