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군 시설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내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와 상무대분회는 25일 오전 광주 동구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해 휴가를 냈다가 상급자에게서 “생각이 있는 놈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관리자들이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입직원에게는 수습기간 후 재계약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마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심지어 한 관리자는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자식을 노조에 가입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말해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지부는 “고용불안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2018년 용역노동자에서 국방부 상무대 근무지원단이 직접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명의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지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상급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삼았다”며 “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한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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