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각하·기각 결정했다.

노동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임금을 최저임금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5조의2와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에 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최저임금법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문제가 전혀 없는 법률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사안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해 노동부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오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유급주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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