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재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다.

최저임금위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차 회의 합의에 따라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내놓았다.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안했다. 사용자측이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과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한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2년 연속 삭감안을 낸 것이다.

노동자위원은 2011~2018년 동안 민간·공공부문 협약임금 평균 인상률이 3~4%대에 이른다는 점을 인상근거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낮을 경우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더 심화한다는 주장이다. 2018년 개정한 최저임금법으로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질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위기와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을 제시한 재계를 비판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마트 노동자는 딱 최저임금을 급여로 받는다”며 “삭감안을 듣는 순간 동료들이 생각나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삭감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자 원칙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달 5일이 최저임금 고시시한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7일 열릴 5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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