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2021년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사의 무기한 무급휴직 방침을 거부해 해고된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를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재계의 움직임에 노동계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용해 임금을 삭감해 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재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7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 제출을 노사에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함미영 노조 보육지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서비스직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재계와 공익위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보육교사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기타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줄곧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자로 사용됐다”며 반박했다.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과 무관하게 위태로운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휴원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존 인건비 예산을 모두 지급했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무급휴직, 페이백(월급 환급) 등을 강요했다.

김완수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전국 대다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소속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며 “내년 임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김정남 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코로나19로 해고나 다름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서 5월11일자로 정리해고됐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애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삭감되면 노동자는 더욱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위기의 국민을 또다시 위기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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