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가전제품 대여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하이엠솔루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지난 2일 내렸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올해 5월 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지회장 김정원)를 설립했다. 지회는 설립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아 같은달 22일 시정신청을 서울지노위에 제기했다. 사측은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번 판정에 대해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원 지회장은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회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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