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의 노조와해 문건 작성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고령친화직종 정년 연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 노원구가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저하와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와해를 노린 문건이 들통나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사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자 급여는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공단 문건 “노조와해 발판 마련”
무기계약직 임금 잇따라 삭감


서울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는 15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부당노동행위 연루자 징계해고를 요구했다.

노원구는 2013년 5월 당시 계약직이던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기본급이 최대 30만원 삭감됐다. 노원구는 이듬해 5월에는 무기계약직 102명을 정원표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돼 일반직과 같은 보수규정과 복지후생규정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직제규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정원표에서 배제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 적용받았다. 기본급의 120%를 받던 명절휴가비가 80만원으로 고정됐고, 월 최소 10만원이 나오던 직급보조비도 사라졌다.

노조는 최근 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지난달 공단 부장급 관계자가 작성한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자율경쟁을 강화해 노조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조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는 노조와해 문건을 작성한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일로 최동윤 당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김형수 위원장과 한기정 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기계약직 65세로 정년연장,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노조와해 문건 작성자 2명과 그 상관 징계해고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실무자 2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노원구 “노조와해 의도 없어, 대화문 열려 있어”

노원구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기준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개편후 15.8%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에서는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연루자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파업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다가 나온 말이지,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었다”며 “아직 명확한 방침이 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노동자의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올해 5월까지 공단과 40여차례 교섭해 왔다. 정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은 “고령자 친화직종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정년 70세,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65세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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