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 1년을 맞는데요.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통계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노동자는 1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에는 8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61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 괴롭힘 형태는 개인적 괴롭힘 49.8%, 집단적 괴롭힘 50.3%로 비슷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한 복합적 유형이 50명(28.8%)으로 가장 많았고요. 성적 공격 22명(14.7%), 정신적 공격 18명(13.1%), 경제적인 공격 11명(8.9%) 순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단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제작했는데요. 사건 접수 및 상담, 조정, 중재, 정식 조사 등 사건 발생 시 해결·관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kosha.or.kr/oshri)에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 15일 서울시가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죠.

- 관련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정당·시민단체·여성단체·노동계 안팎에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인데요.

-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이제라도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빠르게 구성해 사건의 실체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고소와 수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과정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그들의 위력이 강하게 작동된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 권력과 위력이 침범할 수 없도록 대응 매뉴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 노조는 또한 “공직사회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계속적으로 이어 온 일”이라며 모든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기관장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시스템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수직적 위계질서로 인한 공무원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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