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노동건강연대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천안물류센터 유해가스 사망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쿠팡 충남천안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외주업체 소속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38)씨의 유족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원청인 쿠팡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충남 천안 쿠팡 천안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쿠팡·동원홈푸드·아람인테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 소속으로 쿠팡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동원홈푸드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유족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이 식당 청소를 하며 락스와 세제를 섞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에 노출된 점을 죽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고, 공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쓰러진 이후에 보여준 업체들의 태도도 빈축을 샀다. 고인의 남편 최아무개씨는 “쓰러진 아내가 실려 간 응급실에 달려가 보니 구급차에 동행하지 않는 회사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고 걱정돼 따라온 동네 이웃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며 “쿠팡과 동원홈푸드, 파견업체 아람인테크 어느 한 곳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유독물질뿐만 아니라 고인을 힘들게 했던 고된 노동조건·환경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경찰과 노동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소독이 강화되고 식사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인원충원 없이 이전보다 극히 가중된 노동으로 고통받았다”며 “고인과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와 식당의 청소·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달 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를 하다 60대 노동자와 함께 쓰러졌다. 병원에 후송됐지만 박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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