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및 차별금지 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이 공무원과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 1천670명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가족수당·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같은 수당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직무성과·직종에 관계없이 각종 복리후생비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4년 “대한민국이 조리 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포인트처럼 업무의 질과 양에 관계 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의 경우 2014년 12월 직제규정을 변경하기 전까지 무기계약직은 상용직으로 분류돼 공무원과 같은 성과급·복리후생비를 받았다. 그런데 직제규정을 변경한 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에서 80만원으로 고정됐다.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나빠졌다.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김형수 노조 위원장과 한기정 분회장은 16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하기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노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과 정의당은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1만638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