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골든텍을 비롯한 6개 LG화학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이 다음 날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LG화학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준비

27일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사 조정 결렬로 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자 10일 공문을 각 사내하청업체 게시판에 게시했다. 지회에는 LG화학 여수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공문에는 “쟁의행위 영향으로 환경·안전사고·조업손실을 비롯한 피해 발생시 당사는 하청업체들과 지회에 대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도급계약 해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환경·안전사고 귀책사유에 대한 형사 책임, 공정 중단에 따른 사업 손실 및 대외 신뢰도 저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같은 내용도 적시됐다. 노동자들은 화학제품 포장·출하 업무를 한다.

LG화학은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비한 대체근로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회가 공개한 회사 내부자료에는 지회 조합원들이 부분·전체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공장 운용계획이 담겼다. 지회는 문서에 담긴 표 내용에 대해 “비조합원 야간노동자, 원청 직원, 대체 하청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청 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인력들이 대체근무를 위해 포장기기 운전 연습같이 생산설비 가동 방법을 익히는 모습도 사내에서 확인됐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체 근무자로 예정된 인력 중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예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지회 파업시에만 일을 할 수 있다’며 회사를 향한 항의전화를 지회에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원청 정규직의 30~40% 수준

지회는 LG화학이 공문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하도급 해지나 손해배상·가압류는 가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하도급 해지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공문을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사측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쟁의행위 영향으로 피해 발생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된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LG화학을 형법상 협박죄·강요죄·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지회는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하청업체별 개별교섭으로, 올해 3월부터는 공동교섭으로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했다. 쟁점은 임금인상이다. 지회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자 회사는 기존 600%였던 상여금 중 400%를 기본급에 녹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대제 근무 개편으로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 보전을 위해선 상여금을 기존 600%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의 30~40%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저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시간외근로를 모두 했을 때 나온다”며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최고 기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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