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촉구했다.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에 콜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호소했다.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29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수도권·경남·광주·전남에 위치한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리운전업체는 기사들에게 “하루에 3개 콜 이상 타라”고 지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사에 ‘불량 콜’이나 ‘저가 콜’을 준다. 일부 업체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콜을 배정하고 기사가 이를 취소하면 건당 500원~1천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노조는 지부가 제보한 내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 서울·광주·부산사무소에 신고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노조는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에 근거해 이들 업체를 신고했다. 지침에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프로그램 강제 △목적지 표시 없는 콜을 주고 기사가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시정조치·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김주환 위원장은 “2018년에는 업체 갑질에 항의한 경북 구미 조합원 10명이 3개 업체에서 계약해지 당한 일도 있었다”며 “지역 업체들은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합해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대리운전협의회에 자진시정을 전제로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직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회사에 신고한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기사에 청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가 전북의 대리운전업체를 조사했더니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업체가 가져간 보험료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더 많았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 관계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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