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이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성 기준 폐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정기훈 기자>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3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이어 라이더유니온에 전국 단위 설립신고증을 내줄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칙상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전속성 여부를 판단하느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신고 429일 만인 지난 17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콜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콜을 잡기 위해 2~5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 때문에 여러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전속성이 불명확한 셈이다. 대리운전노조는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전국 단위 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은 없었다. 두 개 이상 광역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노조는 노동부에, 두 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노조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교부받는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형태를 가진 배달노동자도 전국 단위 노조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배달노동자는 쿠팡이츠 ‘쿠리어’나 ‘브로스’ 같은 업무용 앱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일한다. 전속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교부할 경우 부업으로 배달 노동을 하는 전속성이 약한 노동자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우아한청년들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주 20시간만 일할 수 있는 배민커넥터가 공식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플랫폼 기업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배달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노동 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왜 일하는 사람이 단결하는데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라이더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