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이 미비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보조·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다른 일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다”며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8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6월2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만6천926개 단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이달 지도·점검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무관리실태 전반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관리사무소가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와 건강보호 사후조치 방법이 담긴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만6천926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는 올해 5월 기준 10만5천명이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노동자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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