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괴롭힘과 성희롱에 인간 이하 대우를 받다가 결국 못 참겠다고 말을 하자, 회사는 저를 내보내기 위한 온갖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수당 한 번 받은 적 없었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ㄱ사 사무업무 직원 A씨)

“입사 이후 시시때때로 (원청) 상사에게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상사는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가’라고 부르거나 의상·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발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상사는 인사도 받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따돌림도 당했고요. 결국 (서류상으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ㄴ파견업체 사무업무 직원 B씨)

직장인 A씨와 B씨가 각각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사례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되레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A씨와 B씨만이 아니다.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제보 247건 중 직장내 성희롱·추행 제보는 19건이다. 제보자들은 “부서장의 갑질·성희롱에 항의한 뒤 전에 없던 인사평가 시스템에 따라 해고를 당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일상을 이어 가고 있다”거나 “입사할 때부터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밉보이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참고 지냈다”고 털어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하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내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힘들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다. 신고사항을 사업주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희롱이 한 번 발생하면 이후에도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초기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비밀스러움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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