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특수고용 노동자인 LG케어솔루션 매니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4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지회장 김정원)에 따르면 중노위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하이엠솔루텍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3일 기각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가전제품 대여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올해 5월 지회를 설립한 뒤 6월17일부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사측은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시정신청에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일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김정원 지회장은 “사측은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거나, 유니폼 착용도 강제가 아니고 미팅·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사측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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