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경북 울릉군과 공무직 노동자들이 2019·2020년 임금협약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울릉군청 앞 천막농성이 41일째 계속되고 있다.

4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울릉도공무직분회(분회장 김나영)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 교섭을 12차례 했지만 임협에 합의하지 못했다. 분회는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 월 12만5천원의 근속수당을 신설·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울릉군은 임금 항목이 아닌 일시금으로 예산 범위 안 총액을 검토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총무과·시설관리사업소·보건의료원 등 군청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분회는 임금인상과 함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분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체불로 울릉군청을 고발했다.

분회는 “울릉군청은 저임금 구조를 고려해 부서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에게) 20·30시간씩 차이를 둬 고정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2일분을 지급해 왔다”며 “실제 2일분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누락돼 있어 상당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5월 말 군청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더니 공무직 노동자 개별 소속 부서장이나 팀장이 조합원을 불러 ‘비조합원에게만 잘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괴롭혔다”고 전했다.

송무근 노조 경북지역지부장은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식대만큼도 안 되는 돈을 울릉군청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군청은 체불임금이 있으면 돈(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사측도 천막에 찾아가 분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1개월 넘게 농성하고 있는 분회를 응원하기 위해 20일부터 1박2일로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