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순이익의 일정액을 출연해 조성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재산은 10조7천845억원이다.

한국노총은 6일 “10조원이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쌓아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실질소득을 높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자”며 기금의 지역화폐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별 산업단지 공동기금 조성에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현재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중견기업이 중심이 돼 중소기업들과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를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활용해 지역화폐 제공을 유도한다면 소비활성화로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원금의 30%까지 사용을 허용하되, 전제조건으로 사내하청과 파견노동자까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한을 둔다면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년간 2조6천억~3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풀릴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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