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가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자치구에 장기요양기관을 직접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시립·구립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관을 직접 운영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원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163개 구립 장기요양기관과 7개 시립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는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요양보호사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직접운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상여금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정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요양보호사는 2년간 어르신을 돌봤는데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구립 요양원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며 “노동자 고용안정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돌봄서비스는 수익 창출이 아닌 복지서비스”라며 “내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88만명으로 예상하는데 반드시 직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같은 다른 돌봄노동자들과 달리 임금 산정에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양복순 진보당 서울 성동·광진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는데 직장을 옮겨도 경력이 인정돼 호봉에 반영됐다”며 “요양보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시립·구립 요양원은 민간 요양원보다 시설도 좋고 대우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 어머니를 모시려 해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있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지자체 이름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립 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센터(위탁기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센터의 경우 계약직보다 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고 경력도 임금에 일부 반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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