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 구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철회와 사업장 이동,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사용자쪽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구로 콜센터는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곳이다.

11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에이스손보가 콜센터 운영을 위탁한 메타넷엠플랫폼은 지난달 노동자들에게 7월부터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이스손보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콜센터 노동자 월급일인 10일 노동자 200여명은 성과수당을 삭감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에이스손보가 돈 줄였다”
콜센터 위탁사 성과수당 30만~50만원 삭감


에이스손보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콜센터 임금 등 지급규모를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사인 메타넷엠플랫폼은 에이스손보의 결정에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 ‘을’의 위치다. 사무실 환경 조성과 수당 지급 여부, 업무에 대한 승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에이스손보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메타넷엠플랫폼은 “에이스손보가 성과수당을 삭감하기로 해 따라야 한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성과수당은 임금이라 일방적인 삭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곳 콜센터의 성과수당은 노동자의 당일 통화 건수가 60건을 채우면, 이후 61건부터 1건당 5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 수년간 통화 건수를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매달 지급해 왔다. 최재혁 노조 정책부장은 “수년간 사업장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노동관행상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임금인 성과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삭감된 성과수당 규모는 1인당 30만~50만원 규모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콜센터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삭감 규모인 셈이다.

노조는 에이스손보가 주장하는 경영악화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부장은 “에이스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이라며 “전년 동기 264억원에 비하면 28%가량 감소했으나 적자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적자를 낸 것도 아닌데 수익이 감소했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 집단감염 사업장
노조 “감염 피해자에 경제적 고통 전가 말아야”


노조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사용자쪽을 규탄했다. 구로 콜센터에서는 에이스손보 본사 직원 가운데 발생한 확진자에서 감염이 시작돼 콜센터 직원 절반 수준인 100여명이 확진됐다. 노조는 “에이스손보는 코로나19 방역을 도외시한 콜센터 운영으로 감염피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금삭감 철회 요구와 함께 에이스손보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성을 좁게 보고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직접 관리자만 사용자로 국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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