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에서 집회하다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는데요.

-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죠. 집회 주관자로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공범으로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31일과 지난해 3월27일, 4월2~3일 등 네 차례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임기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했죠.

- 2월28일 3차 노·사·전 협의회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파기했고, 이후 6월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9천785명을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려 한다는 겁니다.

- 이들은 논란이 큰 보안검색 노동자 청원경찰 고용에 대해서는 공사와 경찰청의 이중 업무지시를 받는 구조라 위기 대응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앞으로 매주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공항 카트 운영관리 업무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담당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카트이동차량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카트운영사업을 ㈜전홍에 위탁했는데요. 전홍은 카트운영 업무를 ACS㈜에 재위탁했습니다. 노동자는 175명이라네요. 정규직 전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해 위탁을 한 겁니다.

- 한국공항공사 사정은 이와 다른데요. 공사는 카트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했습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완료했죠.

- 강 의원은 “정규직 전환 여부는 이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카트업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