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A보건소장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동일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A보건소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는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인 진정인은 같은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으로 일하는 피진정인이 자신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2018년 1월2일부터 2019년 1월1일까지 계약하고 지난해 1월2일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됐다. 그는 같은해 7~10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1일 복직한 뒤 11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약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B시 인사부서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라며 “진정인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팀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사유 이외에는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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