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의 운용·정비작업을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김용균의 동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안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과 정비 작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을 도급금지 작업에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도급금지 업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8조1항은 사업주의 도급금지 작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등 유해물질 취급작업만 규정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안전·보건에 유해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이 가능하도록 한 작업을 ‘취급설비의 개조·철거’로 축소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부가 만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업무의 도급금지 확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30일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원·하청 구조는 흐름공정을 분할하고 절단해 (중략) 위험관리의 공백을 만들어 낸다”며 “고 김용균씨가 맡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 노동자를 발전사가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김용균씨 동료의 직접고용도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이 지연돼 늦어지고 있다.

노조는 “일터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위헙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금지 업무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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