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대폭 삭감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사업주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2019년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많이 감액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인건비 지출을 우려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감소에 따라 전체 예산은 점차 줄었다. 2018년 2조9천7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8천188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뚝 떨어지자 규모를 2조1천647억원까지 대폭 낮췄다.

21일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용처와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을 소요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코로나19 대책으로도 활용됐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4천964억원을 추가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은 2조6천611억원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가 됐다.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한시적 제도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종료 여부 계획을 노동부에 물었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찰출이 아닌 고용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며 “노동부도 한시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검토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뒤 다음 회계연대 고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3일이 국회 제출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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