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는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트 물류운송회사측에 단체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23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운송물류회사인 서진물류와 한국통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진정을 냈다. 사측은 교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가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함에 따라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문물량 폭증이 예상되고 추석명절까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처럼 온라인 배송기사의 과중한 노동현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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