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의당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류호정·강은미 의원은 25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훈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 경향도 포괄임금제 유효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폐지의 입법 방향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포괄임금 금지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시간·임금 입증책임 사용자로 전환 △강제 연장근로 금지 △직종·직역에 따른 예외적 허용 오남용 제한을 제시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3년 전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1주일 동안 90시간 넘게 일하다 죽었고, 2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IT업체에 다니던 노동자가 ‘과로자살’을 했다”며 “모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도 간담회 인사말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짜 근무를 유발하고 인정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관련 법안을 입법해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