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한 뒤 연내에 입법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통한 소극적 입법 과정에서 탈피해 노동과 민중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와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 대표도 참석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말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달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문제이자 전 국민적 문제”라며 “노조가 없는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입법과 활동을 하는 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 인사 전태일 3법 대표 발안자 1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인원을 토대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인 10만명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인원은 상임위 회부 기준의 두 배인 20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31일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에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광고를 내고 이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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