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의 실적을 공개했다.

‘고용승계’ 전환방식 84%, ‘탈락 우려’ 경쟁채용 16% 

2017년 6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는 41만5천602명이다. 정부는 이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31만5천832명으로 파악했다. 같은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전환 목표치를 17만4천935명으로 잡았다.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 중에도 10만명 이상을 대상에서 제외했다.<표1 참조> 이후 기관별 상세 집계를 통해 최종 정규직화 대상을 19만6천711명으로 잡았고, 여기에 추가 여지가 있는 인원을 더해 2020년까지 20만5천명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은 19만6천711명이다.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목표치(20만5천명)의 96.0%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실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노동자는 18만5천267명이다. 전환 결정 인원과 실제 전환실적이 차이 나는 것은 용역회사의 기존 계약기간 만료 후 채용절차 진행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전환방식을 사용한 경우는 15만6천62명(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경우는 2만9천205명(15.8%)이다. 적지 않은 기관이 탈락 우려가 있는 경쟁채용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 직접고용은 13만6천530명(73.7%), 자회사 전환은 4만6천970명(25.3%),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3지대 채용은 1천767명(1.0%)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자회사 전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은 기업이 아니라서 자회사를 만들 수 없다. 법인 형태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자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이전에도 이미 각 기관과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전환’ 적극 활용

자회사 전환 실태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화를 살펴보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표2 참조> 두 기관의 파견·용역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대상은 8만677명이다. 이중 지난 6월 기준으로 7만1천731명의 정규직화가 완료됐다. 어떤 전환방식을 적용했을까. 직접고용은 2만3천328명(32.5%)에 불과했다. 자회사가 4만6천960명(65.5%), 3지대 채용이 1천433명(2.0%)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전환방식이 난립한 까닭은 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체 등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통해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를 집단으로 해고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정규직화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정규직이 전환 과정에 개입했고, 일부 비정규직은 경쟁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각 기관을 지원한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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