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대법원은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후속조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해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곧바로 교육부는 직권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이 중 1명은 2018년 정년을 넘겼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9조2항 폐기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이던 김영주 전 장관은 2018년 6월19일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의겸 당시 대변인 말을 빌려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국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날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대법원 판결 후 조치’라는 공식을 충실히 따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설립을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수명을 다하게 됐다. 노조설립신고를 보완요구·반려하거나 노조아님 통보를 할 때 참고하는 노동부 내부지침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정부 후속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관련한 쟁점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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