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무효가 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개정·보완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6일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정비 방법을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내부 논의·검토를 시작한다. 이 조항은 이미 설립된 노조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거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돼 있거나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전교조 재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법률의 구체적·명시적 위임 없이 노동 3권을 제한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시행령 9조2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향은 두 가지다. 노조 설립·운영 전반을 자율에 맡겨 놓으려면 9조2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된다. 그런데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면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노조(어용노조),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에 노동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일정 부분 정부 개입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면 9조2항을 보완하는 대체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행령 정비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지만 삭제만 할 것인지, 보완할 방안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관련 제도 근간을 바꾸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론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온라인으로 처분 취소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같은날 오후 노동부 관계자들은 직접 전교조를 찾아 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방안을 요구했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와 해고자(직권면직)를 복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피해 회복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전교조를 지지해 준 각계각층에 감사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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