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여당과 힘을 모을 계획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의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담긴 합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고용직의 적용제외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특례조항에 반영했다. 올해 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했던 방식을 다시 차용했다. 이 같은 특례조항 방식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임금노동자보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임금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간 보험료를 180일 이상 내면 수급 요건을 갖춘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수고용직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현장 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정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 결정, 기여기간 문제, 실업을 인정하는 문제 등은 조금 더 학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제 적용을 할 특수고용 직종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간의 전속성 여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두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넘긴다. 권 실장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불어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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