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수당 등에서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과 차별받고 있다.

무기계약직 경비노동자와 계약직 경비노동자의 기본급 차이는 41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기본시급 1만원을 곱해 209만원이 기본급이 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출근일수 21일에 기본일당 8만원을 곱해 168만원을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달리 계약직이 받지 못하는 월 14만원의 식대와 월 4만~10만원의 가족수당을 포함하면 임금 격차는 59만~65만원이다.

기본급 차별의 원인은 주휴수당이다. 기간제 경비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경비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았다. 경비노동자는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공무직 기간제 경비노동자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건 계약직이건 경비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직 경비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과의 차별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결과 이겼지만 중앙노동위에서 뒤집혔다.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노동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돈이 없어 결정을 따라야 할 판”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 결과는 정당한 차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정년이 넘은 공무직 분들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1~2년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했는데 이를 차별이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정년 이후 고용을 이어가려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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