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의 LNG 선박 7미터 높이 작업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하청노동자 A(32)씨가 추락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그물망을 비롯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다 떨어진 것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가 안전그물망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10분께 7안벽 LNG 2번 홀드 탱크 내부에서 트러스(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를 다쳐 현재 의식이 불분명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대병원은 “(노동자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LNG공사 도급을 받은 1차 하청업체 ㅈ기업 소속으로 1년 넘게 울산공장에서 일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동료 한 명과 함께 한 조를 이뤄 합판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했다. 지부는 A씨가 트러스 2단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이동 중에 가로세로 약 90센티미터 크기의 덕트(환기를 위한 구조물) 개구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덕트가 지나가던 자리에는 원래 추락 방지를 위해 합판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해체된 상태였다.

지부에 따르면 작업장 어느 곳에도 안전그물망이나 추락방지망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월22일에도 60대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가 LNG선 트러스 작업장에서 설치작업을 하다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A씨가 속한 1차 하청업체 ㅈ기업이 재하도급을 준 ㅇ기업 소속 물량팀 노동자였다. 당시에도 안전그물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본지 2월24일자 2면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 추락 현장, 안전그물망 하나 없었다’ 참조>

지부 노동안전보건실 관계자는 “당시 고용노동부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위험성이 있는지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부는 당시 설치·철거 작업 전부 그물망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보다 공정을 우선하는 구조가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전체 작업중지를 하고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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