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한동안 자제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노총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보완하는 법안의 연내 법제화를 각각 약속했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고통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의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러나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빨리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정부·여당과 한국노총 간 많은 협약과 약속, 합의가 있었다”며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해찬 대표 시절까지 한국노총과 국민에게 해왔던 약속을 이제는 차분히 챙겨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노동정책·공약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어느 수준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어 정책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 시간표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지난해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300명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