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16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합의문’ 체결식을 진행했다. <경제사회노동위>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기준 문턱을 낮추고, 노동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했다.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지난 5월27일 발족한 분과위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의제로 삼고 있다.

이날 합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 노사정이 산업을 유지·발전하고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한 배달대행 기사는 전국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6천여명에 그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적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자에게 업무를 받아 일하는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전속성 요건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특수고용직 개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적용제외라는 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 요구로 서명하는 라이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낮추는 이 같은 산재보험제를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신청제도에 문제가 많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가 배달업종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파는 적지 않다. 전속성·적용제외 신청은 전체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개선 논의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확대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전 단계로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도 전속성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가름하게 돼 있다.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실태를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단과 플랫폼사 슈퍼히어로는 이날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슈퍼히어로 배달노동자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이들의 노동시간·휴게시간·임금(수수료) 같은 정보를 공단이 볼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정부가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입수한 자료는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쓰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배달노동자 소득과 노동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소중한 정보는 플랫폼 산업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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