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를 실업에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무제공자 정의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보호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노무제공관계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길을 열었다.

황수옥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념이 자칫 축소적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무제공자 적용 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므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모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담아 소외되는 직종 없이 221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루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실업부조 제도 강화도 요구했다. 황 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한 고용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 확대와 더불어 효과적인 실업부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더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사실상 2009년부터 실시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법제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소득기반에 따른 재정확보와 기업 매출 또는 이윤으로 고용보험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매출 또는 이윤으로 고용보험 재정을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징수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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