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수고용직·자영업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신청서 접수·심사를 거쳐 1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50만원씩 준다. 내년에 시행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보면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취업을 못 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하면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 1순위다.”

- 어디로 신청하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50만명과 신규 신청자 20만명이 대상이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씩,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씩 지원한다. 연평균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일정 기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사업 당시 지원 대상이던 무급휴직자는 이번에 제외된다.”

- 신규 신청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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