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코레일은 365일 운영하는 특성상 공휴일이 되면 노동자들이 가산수당을 받고 일한다. 그런데 코레일 자회사 공무직은 공휴일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체휴일 동의 서명을 한다. 모회사인 코레일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가산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오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개최한 ‘공무직 현장사례 발표 간담회’에서는 이런 차별 사례들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직 차별처우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폭로하고 사회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교육연맹이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인건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임금이 인건비 항목이 아니라 사업비로 편성돼 있어 부처마다 임금이 다르고 사업이 축소되면 고용마저 위태롭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인건비 총액 안에 공무원과 공무직 보수가 함께 포함돼 있어 서로 인건비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공무직 간 임금격차도 심화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공무직이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과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에게 매년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니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 사례와 함께 공무직 내서로 다른 임금체계로 인한 차별 사례가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인 농업경영체 조사원의 경우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에 물리거나 야생동물 공격, 교통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위험수당은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 국토교통부 공무직의 경우 하천보수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가 다른 공무직인 행정사무원이나 국도관리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충북도청은 공무직에게 출장비를 차별한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동행 출장을 한 경우 공무원만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앞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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