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가 2009년 공무원노조에게 시행했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무원노조에 공문을 보내 “(구)전국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이 최종 확인된 점, (구)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 귀 노조가 현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아님 통보’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에서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전교조 역시 2013년 같은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2018년 해직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뒤 법내노조가 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공무원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해직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양성윤 전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해직자들은 16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1층 로비에서 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대법원 판결 뒤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부는 해직된 교사의 복직과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외노조 당시 전임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해직자 신분으로 남아 있다. 노동부가 이날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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