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
비정규직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노동법 밖 ‘시다’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달 7일부터 나흘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47.8%),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47.6%), 20대 노동자(45%)의 절반 가량이 이같이 응답했다.

일터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는 노동시간·휴가(51%)와 임금(48%)이 꼽혔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 32.8%, 직장내 괴롭힘 금지 32.5%가 뒤를 이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30.1%나 됐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다수(69.2%)는 “노동시간·휴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에 물었더니 51.2%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48.8%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51.8%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비정규직(55.8%), 프리랜서·특수고용직(58.6%)은 절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5명 미만 사업장(57.2%), 20대(53.9%), 노조 없는 사업장(53.5%), 비사무직(56.2%), 월급 150만원 미만(55.6%) 노동자가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해고 제한·휴가·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주요 조항들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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