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임금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성과연봉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개정 방향은 고용·임금 유연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과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허용하는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통해 노동 유연화를 추진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하면서 공공기관 노사갈등이 극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대 지침은 폐기됐다.

한국노총은 김 비대위원장이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근거로 댄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각 나라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OECD 발표와도 관계가 없다”며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도로 박근혜당’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