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최상위 직급인 1급에 해당하는 여성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5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노동자 임금대비 여성노동자 임금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도시철도공사(62.2%)·울산시설공단(65%)·인천교통공사(66%)로 60%대에 머물렀다. 가장 차이가 덜한 세종도시교통공사(85.9%)·여수도시관리공단(85%)도 80%대 수준이었다.

근속기간이 같아도 임금격차는 존재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성 임금이 남성에 비해 81.7%에 불과했다.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경우는 부산교통공사(103%) 1곳 뿐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관리직급으로 분류되는 1~3급 여성 비율이 10%를 넘긴 곳은 세종도시교통공사(16.7%)·서울주택도시공사(12.6%)·울산시설공단(10.9%) 3곳에 불과했다. 여수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여성 1~3급이 한 명도 없고, 부산교통공사는 3급에 한 명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과 중앙 공공기관부터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동참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유리천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일 직무·직급·같은 근속기간 내 성별 임금격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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