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계와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낙연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8층 회의실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을 포함해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여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내용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규제법안으로 지목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해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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